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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3:혼고다이역 주변지구

도시계획 결정일:2016년 7월 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혼고다이역 주변지구 지구계획
위치 사카에구 코스가야 1초메 및 사카에구 고가야 니쵸메 지내
면적 약 7.3ha
지구 계획의 목표 본지구는 JR네기시선(JR) 혼고다이역 앞에 위치한 편리성이 높은 지구로 지구의 남쪽에서는 이타치 강과 접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전체 구상에서는, 교외부의 철도역 주변에 대해서, 시민의 생활 편리성 향상을 위한 귀중한 토지라고 하고, 이 때문에, 역전 광장 등 충분한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역 주변에 있어서, 토지 이용의 적정한 고도 이용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다.또, 역 주변의 생활 거점에 대해서, 지역이 가지는 자원이나 특성 등에 따른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지구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개성 있는 생활 거점으로서, 일하고, 즐기는, 사는 등의 기능에 대해서, 역 주변의 이용자의 권역의 규모에 따른 집적·충실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사카에구 플랜의 토지 이용의 방침에서는, 혼고다이 역 주변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상업·업무 기능의 집적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고층 주택 등과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다.또, 마을 만들기의 방침에서는, 구민 생활의 거점으로서의 혼고다이역 주변의 활성화 및 혼고다이역 주변의 지역 커뮤니티 거점·복지 거점으로서의 기능 충실 등이 내걸리고 있다.
혼고다이역 주변 지구 마을 만들기 구상에서는, 인근역 주변과 다른 혼고다이다운 매력 만들기나, 보육 시설, 고령자의 생활 서포트 시설의 충실, 이타치가와와 역전 광장을 연결하는 축의 형성, 역전 활성화를 향해, 쇼핑 환경이나 카페 등의 충실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을 근거로, 본 지구 계획은, 역전 광장과 역전 공원의 일체성 및 역전 광장과 이타치 강에의 연속성을 확보해, 역전에 어울리는 활기찬 창출이나 지역의 교류를 촉구하는 시설을 유도하는 것으로, 구의 중심부에 어울리는 양호하고 쾌적한 매력 있는 환경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세키



하리
토지 이용 방침 본 지구 계획의 구역을 3 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A 지구
상업 시설 및 중고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역전 광장과 역전 공원의 일체적인 재정비에 의해 매력적인 역전 공간을 형성한다.
2B 지구
상업 시설 및 중고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해, 역전 광장과 이타치 강 프롬나드를 잇는 보행자용 통로를 따라 활기를 창출한다.
3C 지구
역 앞에서 연속하는 활기를 창출하기 위해 역전 광장과 이타치 강 프롬나드를 잇는 보행자용 통로와 일체의 광장을 배치한다.또, 역 주변 지역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저층부에 지역에 공헌하는 상업 시설이나 교류 시설, 복지 시설 등을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다세대용의 중고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지역의 매력 향상 및 보행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역전 광장과 이타치 강 프롬나드를 연결하는 보행자용 통로를 정비한다.
C 지구에서 적절하게 녹색을 배치하여 시민이 휴식하는 공간과 보행자용 통로와의 일체성을 확보한 광장을 정비한다.또, 아이의 놀이터, 건강 만들기의 장소, 재해시에 일시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장소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광장을 정비해, 지역 주민을 비롯해, 해당 가구의 시설 이용자가 휴식하는 공간으로 한다.또한 양호한 시가지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가구 주위에 녹지를 정비한다.산책로는 병행하는 녹지와 일체적으로 정비해 풍부한 보행자 공간 형성을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지구 시설의 보행자용 통로에 면한 저층부의 활기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계획에 있어서는, 자원 자원, 에너지 절약화의 추진 등, 환경에 배려한다.
C 지구에 대해서는, 역전 광장 방면에서 타타치 강에 시선이 빠지는 것을 의식한 건축물의 배치로 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에 공헌하는 용도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건축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녹화 방침 구민 생활의 거점으로서의 매력 있는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거리 풍경과 일체가 된 녹화를 추진한다.
특히 시선이 모이는 장소나 동선이 교차하는 장소에 중점적인 녹화를 도모한다.
이타치 강가에 대해서는, 자연적 환경을 살린 사계절을 느끼는 거리로 하기 위해, 거리 풍경에 조화를 이룬 수종 등에 의한 양감이 있는 녹화를 추진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히로바 1

면적 약 2,000m2

히로바 2

면적 약 500m2

히로바 3

면적 약 250m2

히로바 4

면적 약 500m2

히로바 5

면적 약 250m2

보행자용 통로 1

고비 12.0m 연장 약 60m

보행자용 통로 2

고비 12.0m 연장 약 70m

산책로 1

고비 4.0m 연장 약 310m

산책로 2

호카이 2.0m 연장 약 30m

산책로 3

호카이 2.0m 연장 약 40m

녹지

면적 약 1,800m2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지구의 구분

명칭

C 지구

면적

약 2.7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층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1층에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해당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900m2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를 제외한다.)
(1)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2) 보육소
(3) 양로원, 신체장애인 복지홈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입주, 입소 또는 입원하는 자가 사용하는 거실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4)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입주, 입소 또는 입원하는 자가 사용하는 거실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5) 사무소
(6) 집회장
(7) 병원
(8) 진료소
(9) 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10)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운동시설
2 공장(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10분의 6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7,00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계획도에 나타내는 기준선 1까지의 수평거리 중 최소의 것에 1.0을 곱하여 얻은 것에 1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계획도에 나타내는 기준선 2까지의 수평거리 중 최소의 것에 1.0을 곱하여 얻은 것에 20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1 건축물의 형태 의장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벽면에 의한 압박감이나 장대감을 경감하기 위해,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해당 부분의 납직면에 투영한 수평 방향의 길이를 70m 이하로 하는 것.
(2) 건축물은 기둥 등의 디자인이나 색채 등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3)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기둥은, 지구내의 일체적인 거리 풍경을 형성하기 위해, 기조가 되는 소재나 형태 의장을 정돈하는 것
(4) 건축물의 광장 1에 면하는 1층 부분은, 개구부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내부의 활동 등을 바랄 수 있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5) 건축물의 색채는, 맨셀표 색계의 황적(YR)계, 황(Y), 황녹색(GY)계 또는 녹색(G)계로 명도 6 이상 또한 채도 3 이하 또는 무채색(N)로 명도 6 이상을 기조로 하는 것다만, 태양광 발전설비 또는 태양열 이용설비 또는 유리면의 부분을 제외한다.
(6)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 부분의 색채는 높이 20m 이하의 건축물 부분의 기조색보다 명도가 높은 색채를 기조로 하는 것.
2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은 건축물과 조화된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3 주차장 또는 자전거보관소는 식재나 기타 적절한 차폐를 행하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할 것.
4 옥외 광고물의 형태 의장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1) 옥외 광고물은 거리 풍경과의 조화를 배려한 형태 의장으로 하고, 그 크기는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하는 것.또한 그 조명은 과도한 것을 피하고 광원을 점멸시키는 것은 설치하지 않는 것.
(2) 옥외 광고물은 건축물의 높이 20m를 넘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것.
(3) 옥외 광고물은 옥상에 설치하지 않는 것.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100분의 15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A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의장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녹화율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등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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