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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등에서 개인 주민세를 보통 징수에서 특별 징수로 전환하는 경우,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6일
「특별 징수에의 전환 의뢰서」를 eLTAX 또는 우송으로,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신고서 등의 다운로드
입사 등에 의해 종업원(납세 의무자)의 분으로부터, 개인 납부(보통 징수)로부터 특별 징수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제의가 있었을 경우는, 「특별 징수에의 전환 의뢰서」를 제출해 주세요(전년 중에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으며, 해당 연도 첫날(4월 1일)에 있어서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분은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 때, 종업원(납세 의무자)의 분의 전환하는 기의 보통 징수의 납부서, 납세 통지서의 표면의 복사, 납부한 기분이 있는 경우는 영수증의 카피를 첨부해 주세요.
덧붙여 이미 납기한이 지나고 있다(분납하고 있는 경우는 당초의 납기가 도래하고 있는 분) 세액은 특별 징수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또, 특별 징수 개시월은, 원칙적으로 전환 의뢰서를 제출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로 해 주세요.
제출 방법은, 「이동 신고·전환 의뢰서의 제출」의 페이지의 「D:특별 징수에의 전환」을 참조해 주세요.
<제출처>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231-8314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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