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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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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법인 시민세의 감면 허가를 받았으므로 올해도 받고 싶지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보내져 오지 않습니다.언제 보내져 옵니까?
A
감면 신청은 2022년도부터 매년의 신청이 아니라 최대 5년에 한 번의 신청이 되었습니다.다음의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2023년도 이후에 보낸 감면 허가 통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법인의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다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불명한 점에 대해서는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법인 과세과
전화:045-671-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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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210-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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