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在位置
-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요코하마시 Q&A 자주 있는 질문집
- 소칸구국에서 찾는다
- 재정국
- 법인과세과
- 법인 시민세의 감면 허가를 받고 있지만, 수익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법인 시민세의 감면 허가를 받고 있지만, 수익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감면의 대상외가 되어, 주식회사 등과 같이 신고·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법인의 사업 연도・납세지・그 외의 변경・이동 신고서(제2호 양식)」(※양식은 「신청서 등 양식・ 안내(법인 시민세에 관한 것)」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에 그 취지를 기재해, 세무서에 신고를 한 수익 사업 개시 신고의 카피를 첨부해, 법인 시민세 담당까지 신고를 부탁합니다
【제출처】
〒231-8316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번지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재정국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
※인터넷에 의한 신고·납세·신청·신고를 할 수 있는 지방세 포털 시스템 eLTAX(엘탁스)(외부 사이트)도 꼭 이용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법인 과세과
전화:045-671-4481
전화:045-671-4481
팩스:045-210-0481
페이지 ID:972-28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