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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법인 시민세의 감면 허가를 받고 있지만, 수익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
A

수익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감면의 대상외가 되어, 주식회사 등과 같이 신고·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법인의 사업 연도・납세지・그 외의 변경・이동 신고서(제2호 양식)」(※양식은 「신청서 등 양식・ 안내(법인 시민세에 관한 것)」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에 그 취지를 기재해, 세무서에 신고를 한 수익 사업 개시 신고의 카피를 첨부해, 법인 시민세 담당까지 신고를 부탁합니다
【제출처】
 〒231-8316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번지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재정국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
 ※인터넷에 의한 신고·납세·신청·신고를 할 수 있는 지방세 포털 시스템 eLTAX(엘탁스)(외부 사이트)도 꼭 이용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법인 과세과

전화:045-671-4481

전화:045-671-4481

팩스:045-210-0481

메일 주소za-houjinkaz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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