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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한 종업원의 분도 급여 지불 보고서(개인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세금, 사업자용 정보
A

퇴직한 분이라도, 전년중의 급여등의 지불액이 30만엔을 넘는 종업원 분에 대해서는, 개인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덧붙여 퇴직자 중 전년중의 급여등의 지불액이 30만엔 이하의 종업원 분에 대해서는, 개인별 명세서의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만, 적절한 과세의 관점에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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