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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보통 징수에서 특별 징수로 전환하는 경우, 「특별 징수에의 전환 의뢰서」의 「월할액」의 란은 어떻게 기재하면 좋습니까.(개인 주민세)
요코하마시 웹페이지(신고서 등의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한 Excel 형식의 「특별 징수로의 전환 의뢰서」를 사용해, 누락 없이 입력했을 경우, 「월할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필기로 제출의 경우, 「특별 징수에의 전환 의뢰서」의 「월할액」란의 기재는 불필요하므로, 공란인 채 제출해 주세요(사전에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월할액을 확인되고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입한 후, 제출을 부탁합니다.)。
사전에 월할액을 문의해 주실 때는, 종업원에게 송부된 보통 징수의 납세 통지서 혹은 납부서를 준비한 후,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연락해 주세요.보통 징수의 납세 통지서도 납부서도 없는 경우, 월할액은 전할 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또, 특별 징수 개시월은, 원칙적으로 전환 의뢰서를 제출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로 해 주세요.
신고서 등의 다운로드
<제출처>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231-8314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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