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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3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전자 신고(eLTAX)로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보통 징수분을 제출할 때의 주의점은 있습니까?

세금, 사업자용 정보
A

보통징수로 하는 경우는 급여 보고서의 「보통징수」란에 체크를 넣어, 적요란에 보통징수 전환 이유에 해당하는 부호를 입력해 주세요.
※eLTAX의 경우, 보통징수 전환 이유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참고】보통징수 전환 이유(가나가와현 통일 기준)
1당분간, 보통징수를 인정하는 급여수급자
(1) 【보 B】다른 사업소에서, 특별 징수를 실시하고 있는 분(예:을란 적용자)
(2) 【보 C】급여가 소액으로, 특별 징수 세액의 인출을 할 수 없는 분(연간의 급여 지급액이 100만엔 이하)
(3) 【보 D】급여의 지불이 부정기인 분(예: 급여 지불이 매월이 아니다)
(4) 【보 E】개인 사업자의 사업 전임자로, 전임자 급여를 받고 있는 분
(5) 【보 F】퇴직 또는 퇴직 예정인 분(5월 말일까지) 및 휴직자
2당분간 특별징수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사업자의 기준
(1) 【보 A】특별징수해야 할 종업원이 2명 이하
(2) 전산 시스템 개수 등을 위해, 즉시 특별 징수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
 ⇒2(2)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 「특별징수 실시 곤란 이유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메일 주소za-tokuc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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