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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시민세의 감면의 신청을 하고 싶지만,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3일
공공법인 및 공익법인 등(NPO법인, 비영리형 일반사단법인 등)이 수익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에 의해 법인 시민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하고 있는 사업 활동이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나서 신청하십시오).
상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감면 신청하는 경우는,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까지 연락 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 주세요.
덧붙여 주식회사 등의 보통법인은 해당 감면 신청의 대상외가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제출 서류:①균등할 신고서
②감면 신청서
③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사업 내용의 알 수 있는 것(사업 보고서, 활동 보고서 등)
④수지가 아는 것(수지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①와 2의 양식에 대해서는,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에서 보내드립니다.
※감면 신청 기한은 4월 말일(말일이 토일, 공휴일에 해당할 때는, 다음 개청일)입니다.
법인의 결산기에 관계없이, 4월 1일부터 3월 31일의 기간에 대해서, 4월 말일까지 감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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