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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인격이 없는 사단등이 수익 사업을 개시했을 경우의 균등할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세금
A

 인격이 없는 사단등이 수익 사업을 개시했을 경우의 균등할은, 「지방세법의 시행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시정촌 민세)」에 의해, 수익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로부터 당해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응한 것이 됩니다.

(사례)
 결산기가 12월 31일로, 2023년 3월 10일에 수익 사업을 시작한 인격이 없는 사단등.

◆법인시민세 신고 사업연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균등할의 월수의 산정
 수익 사업을 시작한 날(2023년 3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첫날(2023년 3월 1일)’부터 산정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균등할의 월수는 10개월

◆균등할액의 계산방법
 54,500엔(요코하마 미도리세를 포함한다)×10개월÷12=45,416.666....
 100엔 미만 잘라, 45,400엔이 됩니다.

 
【참고】
「지방세법의 시행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시정촌 민세 관계)」(발췌)
제2장 시읍면 민세
47 법인의 균등할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의 제점에 유의하는 것
   ~중략~
(2)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한 것이, 수익사업을 실시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법 제321조의 8 제1항의 신고서에 관련된 법인세 할액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할 균등할액은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부터 해당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의 과세표준의 산정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것인 것.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법인 과세과

전화:045-671-4481

전화:045-671-4481

팩스:045-210-0481

메일 주소za-houjinkaz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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