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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 휴직중이나 육아 휴업중인 종업원의 급여 지불 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면 좋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30일
보통징수의 대상자로서, 다음 방법으로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1 종이로 제출의 경우
(1) 「보통징수 전환 이유서」의 보통징수 전환 이유:보 F의 인원수란에 인원수를 기재한다.
(2) 개인별 명세서 적요란에 보통징수 전환 이유의 부호:보 F의 부호를 기재한다.퇴직 예정자의 경우는 「퇴직 예정 연월일」도 기재한다.
(3) 급여 지불 보고서 제출시에, 「보통징수 전환 이유서」의 다음에 상기 (2)의 개인별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전자신고(eLTAX) 및 광디스크 등 전자매체에서의 제출의 경우
(1) 보통징수로 하는 분의 적요란에, 해당하는 보통징수 전환 이유의 부호:보 F를 기입하다.보통징수 전환 이유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2) 전자 신고(eLTAX)로 제출의 경우는, 상기와 아울러, 반드시 「보통 징수」란을 체크해 주세요.이쪽의 체크가 없는 경우, 적요란에 부호의 기입이 있어도 특별 징수가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참고】보통징수 전환 이유(가나가와현 통일 기준)
1당분간, 보통징수를 인정하는 급여수급자
(1) 【보 B】다른 사업소에서, 특별 징수를 실시하고 있는 분(예:을란 적용자)
(2) 【보 C】급여가 소액으로, 특별 징수 세액의 인출을 할 수 없는 분(연간의 급여 지급액이 100만엔 이하)
(3) 【보 D】급여의 지불이 부정기인 분(예: 급여 지불이 매월이 아니다)
(4) 【보 E】개인 사업자의 사업 전임자로, 전임자 급여를 받고 있는 분
(5) 【보 F】퇴직 또는 퇴직 예정인 분(5월 말일까지) 및 휴직자
2당분간 특별징수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사업자의 기준
(1) 【보 A】특별징수해야 할 종업원이 2명 이하
(2) 전산 시스템 개수 등을 위해, 즉시 특별 징수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
⇒2(2)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 「특별징수 실시 곤란 이유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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