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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세액 통지서의 수취방법은 변경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별징수세액 통지서의 수취방법은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연도 당초에 결정한 수취 방법은, 원칙, 연도 도중에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당초 제출시에 선택한 수취 방법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3월 말까지 도착하도록 급여 지불 보고서를 eLTAX로 다시 제출하시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요코하마시에서는, 연도 도중에 있어서의 수취 방법의 변경은, 「전자→서면」으로의 변경만 대응 가능합니다.
(※2) 요코하마시에서는, 10일까지 도착한 변경 신고에 대해서, 그 월말의 통지로부터 변경 내용을 반영합니다(11일 이후에 도착한 경우, 원칙, 다음 달 말부터의 반영이 됩니다.)。
(※3) 요코하마시에서는, 3월 하순까지 직접 요코하마시에 eLTAX로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되었을 경우, 그 때의 선택에 의해 「전자」에서의 수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요코하마시에서는, 세액 통지서의 전자 송부는, 최신 연도분만 대응하고 있습니다.과년도분의 세액 통지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송부합니다(부본의 전자 데이터 송부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등의 다운로드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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