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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양 조사는 어떤 경우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수도·하수도
A

토양 조사가 필요한 것은 다음의 경우입니다.
①유해물질 사용 특정 시설 또는 특정 유해물질 사용 등 사업소를 폐지한 경우(일정한 조건으로 토양오염 상황 조사의 유예를 받을 수 있음)
②토지의 형질 변경의 신고를 받고, 요코하마 시장이 토양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③그 외, 토양 오염에 의해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요코하마 시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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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 환경국수·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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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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