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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역의 지정에 대해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A
토양 조사의 결과, 법률에 근거하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을 경우 요조치 구역 또는 형질 변경 시요 신고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요조치 구역은 토양 오염의 사람에게의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가 의무화된 구역입니다.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원칙 토지의 형질 변경이 금지됩니다.
형질 변경 시 요 신고 구역은, 해당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구역입니다.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실시하기 14일 전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대응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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