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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의 형질 변경 시 토양 조사의 계기를 알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수도·하수도
A

토지의 형질의 변경의 신고 후, 형질의 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요코하마 시장으로부터 조사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토양 조사의 의무가 발생합니다.자세한 것은 토양 오염 대책의 구조를 참조해 주십시오.

조사 계기(토지의 형질의 변경시)
세키메

토양 오염 대책법

(제3조 7항)

토양 오염 대책법
(제4조)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65조)
조사의 계기신고 후, 시장으로부터 조사 명령을 받았을 때신고 후, 형질의 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해 조사 명령을 받았을 때(신고와 아울러 토양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가능)신고 후, 형질의 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해 조사 명령을 받았을 때(신고와 아울러 토양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가능)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수·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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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977-0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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