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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소유자로서 평소부터 해야 할 토양 오염 대책을 알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수도·하수도
A

・과거 또는 현재, 특정 유해물질을 취급한 적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연 1회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상황등의 기록이 송부되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특정 유해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의 여러분을 참조해 주십시오.
・덧붙여 유해물질 사용 특정 시설 또는 특정 유해물질 사용 등 사업소의 폐지가 되었을 경우, 토양 조사 실시 및 보고 의무가 생기게 되어, 해당 기록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자등에 의한 토양 오염 대책의 지원·촉진을 위해, 출장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직원이 향해, 토양 오염의 미연 방지나 토양 오염 대책의 수속, 기술적인 내용을 어드바이스하므로, 부담없이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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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 환경국수·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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