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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오염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의 기준을 알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해서 토양 함유량 기준 또는 토양 용출량 기준이 존재합니다.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 토양 오염의 조사에 의해 해당 기준의 초과가 요코하마시에 보고된 경우에는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기준치의 종류>
・토양 함유량 기준:오염된 토양의 직접 섭취에 의한 건강 영향의 관점에서 정해진 값
・토양 용출량 기준:지하수 경유 섭취에 의한 건강 영향의 관점에서 정해진 값
특정 유해물질과 지정기준
특정 유해 물질 | 토양 함유량 기준 (㎎/㎏) | 토양 용출량 기준 (㎎/ℓ) | 제2 용출량 기준 (㎎/ℓ) | 지하수 기준 (㎎/ℓ) | 비고 |
---|---|---|---|---|---|
클로로에틸렌 | 없음 | 0.002 이하 | 0.02 이하 | 0.002 이하 | 2017년 4월 1일에 추가 |
시시오화탄소 | 없음 | 0.002 이하 | 0.02 이하 | 0.002 이하 |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
1,2 지클로로에탄 | 없음 | 0.004 이하 | 0.04 이하 | 0.004 이하 | 없음 |
1,1-디클로로에틸렌 | 없음 | 0.1 이하 | 1이하 | 0.1 이하 |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2014년 8월 1일 기준치 변경 |
1,2-디클로로에틸렌 | 없음 | 0.04 이하 | 0.4 이하 | 0.04 이하 |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
1,3 지클로로 프로펜 | 없음 | 0.002 이하 | 0.02 이하 | 0.002 이하 | 없음 |
디클로로메탄 | 없음 | 0.02 이하 | 0.2 이하 | 0.02 이하 | 없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없음 | 0.01 이하 | 0.1 이하 | 0.01 이하 |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
1,1,1-트리클로로에탄 | 없음 | 1이하 | 3이하 | 1이하 |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
1,1,2-트리클로로에탄 | 없음 | 0.006 이하 | 0.06 이하 | 0.006 이하 |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
트리클로로에틸렌(※) | 없음 | 0.01 이하 | 0.1 이하 | 0.01 이하 |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
벤젠 | 없음 | 0.01 이하 | 0.1 이하 | 0.01 이하 | 없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 45이하 | 0.003 이하 | 0.09 이하 | 0.003 이하 | 2021년 4월 1일 기준치 변경 |
롯카 크롬 화합물 | 250이하 | 0.05 이하 | 1.5 이하 | 0.05 이하 | 없음 |
시안 화합물 | 50이하 유리 시안으로서 | 검출되지 않는 것 | 1.0 이하 |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수은 및 그 화합물 | 15 이하 | 0.0005 이하, 또한 알킬 수은은 검출되지 않는 것 | 0.005 이하, 또한 알킬 수은은 검출되지 않는 것 | 0.0005 이하, 또한 알킬 수은은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셀렌 및 그 화합물 | 150이하 | 0.01 이하 | 0.3이하 | 0.01 이하 | 없음 |
납 및 그 화합물 | 150이하 | 0.01 이하 | 0.3이하 | 0.01 이하 | 없음 |
비소 및 그 화합물 | 150이하 | 0.01 이하 | 0.3이하 | 0.01 이하 | 없음 |
붕소 및 그 화합물 | 4000이하 | 0.8이하 | 24 이하 | 0.8이하 | 없음 |
호소 및 그 화합물 | 4000이하 | 1이하 | 30 이하 | 1이하 | 없음 |
시마진 | 없음 | 0.003 이하 | 0.03 이하 | 0.003 이하 | 없음 |
치우람 | 없음 | 0.006 이하 | 0.06 이하 | 0.006 이하 | 없음 |
티오벤칼부 | 없음 | 0.02 이하 | 0.2 이하 | 0.02 이하 | 없음 |
폴리염화비페닐(PCB) | 없음 | 검출되지 않는 것 | 0.003 이하 |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유기린 화합물 (파라티온, 메틸파라티온, 메틸디메톤 및 EPN) | 없음 | 검출되지 않는 것 | 1이하 |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2021년 4월 1일부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특정 유해물질과 지정기준 | 토양 함유량 기준 | 토양 용출량 기준 | 제2 용출량 기준 | 지하수 정화 기준 |
---|---|---|---|---|
트리클로로에틸렌 | 없음 | 0.03 이하 | 0.3이하 | 0.03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150이하 | 0.01 이하 | 0.3이하 | 0.01 이하 |
다이옥신류에 관한 기준(조례만 대상)
세키메 | 토양 오염에 관한 기준 (pg-TEQ/g) | 지하수 정화 기준 (pg-TEQ/ℓ) |
---|---|---|
다이옥신류 | 1,000 이하 | 1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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