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요코하마시 Q&A 자주 있는 질문집
- 소칸구국에서 찾는다
- 미도리 환경국
- 물·토양 환경과
- 토지의 형질의 변경 신고가 필요한 면적 요건을 알고 싶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토지의 형질의 변경 신고가 필요한 면적 요건을 알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A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실시할 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면적이 다릅니다.
세키메 | 토양 오염 대책법 | 토양 오염 대책법 (제4조)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65조) |
---|---|---|---|
신고 요건 | 「법 제3조 단서의 확인에 관련된 토지」에 있어서의 9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
|
신고 제외 요건 |
|
|
|
자세한 것은 토양 오염 대책의 구조를 참조하십시오.
덧붙여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는 특정 시설을 설치한다/하고 있던 사업소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는, 별도 문의해 주세요.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155-29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