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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업 중인 사업자로서 평소부터 해야 할 토양 오염 대책을 알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A
・과거 또는 현재 특정 유해물질을 취급한 적이 있는 사업자는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상황 등을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또,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기록을 1년에 1회, 사업자로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특정 유해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의 여러분을 참조해 주십시오.
・유해물질 사용 특정 시설 또는 특정 유해물질 사용 등 사업소의 폐지시에, 폐지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실시할 때는, 면적 요건에 따라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토양 오염 대책의 지원·촉진을 위해 직원이 토양 오염의 미연 방지 등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을 조언하는 출장 강좌도 부담없이 활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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