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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해물질 사용 특정 시설이란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수도·하수도
A

수질오탁 방지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되고 있는 특정 시설이며, 또한 토양 오염 대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유해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특정 유해물질과 지정 기준을 참조해 주십시오.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이쪽(수질 오염 방지법, 하수도법)을 참조해 주세요.
특정 사업장(특정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쪽(수질 오염 방지법, 하수도법)을 참조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수·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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