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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공장·사업장 폐지시 토양조사의 계기를 알고 싶다.(공장·사업장내의 일부 시설만의 폐지를 포함한다.)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수도·하수도
A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토양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수질 오염 방지법·하수도법으로 정하는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에 있어서, “시설” 또는 “유해 물질의 사용 등”을 폐지했을 때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를 폐지했을 때

시설·사업소 폐지시

조사 계기(시설·사업소의 폐지시)
세키메토양 오염 대책법
(제3조)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64조의 2)
조사의 계기수질 오염 방지법·하수도법으로 정하는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에 있어서, “시설” 또는 “유해 물질의 사용 등”을 폐지했을 때조례로 정하는 「특정 유해물질 사용 등 사업소」를 폐지했을 때(토양 오염 대책법의 대상을 제외한다)
조사 대상 물질특정 유해물질(26물질)특정 유해물질(26물질)
조사 보고 의무자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조사 실시자지정 조사 기관(외부 사이트)지정 조사 기관(외부 사이트)
조사의 유예아리아리
조사의 유예 조건계속해서 공장의 부지로서 이용되는 것 등계속해서, 사업소의 부지(건축물이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이용되는 것 등


자세한 것은 토양 오염 대책의 구조를 참조해 주십시오.
덧붙여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에 근거한 특정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는, 별도 문의해 주세요.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수·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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