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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조치구역 또는 형질변경시요신고구역으로 지정되면 바로 오염을 제거해야 하는가?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수도·하수도
A

토양오염 대책법은 오염 토양에 포함되는 유해물질의 사람에게의 섭취 경로를 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조치 구역에서는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토양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포장이나 원 위치 봉쇄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형질 변경 시 요 신고 구역은,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구역입니다.다만,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실시하기 14일전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대응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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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 환경국수·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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