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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란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수도·하수도
A

2012년 10월 1일 시점에서 조업하고 있는 사업소에서 특정 유해물질 혹은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한 고체 혹은 액체의 제조, 사용, 처리, 보관 혹은 저장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하고 있던 사업소는 모두 해당합니다.덧붙여 요코하마시가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를 지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수·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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