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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기노키타 제2지구건축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 포함)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내:045-978-221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239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44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7조 제4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부지, 용도 및 형태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건축 기준법 별표 제2(이)항의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 사무소, 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내의 것(3층 이상의 부분을 사무소, 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 또는 주변의 주택지의 환경을 해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다음에 내거는 곳에 의한 것으로 한다.
    (아)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는 150m2로 한다.다만, 이 협정의 인가공고시에 이미 이것에 미치지 않는 부지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최저한도로 한다.
    (이) 1 주택당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는 25m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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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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