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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시카와 2-C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 포함)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내:045-978-221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480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59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의장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또, 운용에 있어서는, 신이시카와 니쵸메 C 지구 건축 협정 해석 기준 및 운영 세칙을 참조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의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이 단독 건의원 병용 주택(수의원 제외)
우이치호건 겸용 주택(단, 단독건 겸용 주택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아)겸하는 용도는, 학원, 화도 교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또는 사무소인 것
(a)의 용도에만 제공하는 부분을 가지지 아니한다.
(우)상기 (아)의 용도에 제공하는 바닥 면적은 25m2 이하인 것.
(에)간판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경우는, 그 표시 면적의 합계가 0.5m2 이하인 것
(2) 건축물의 높이는 1984년 2월 25일(최초 협정 인가일) 시점에 부지의 고보다 9m를 넘지 않는다.덧붙여 부지의 지반고는 부지의 해발(도쿄만의 평균 조위를 0m로 한 높이)이다.
(3) 건축물의 층수는, 지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4) 지층의 바닥 면적(기설 지하 차고, 기설 지하실 등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한다.
(5) 부지의 구획은 1984년 2월 25일(최초 협정 인가일) 시점의 부지 구획을 변경할 수 없다.
(6) 부지의 지반고는 1984년 2월 25일(최초 협정 인가일) 시점의 고지를 변경할 수 없다.다만, (7)의 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부지의 지반(공작물, 그 외를 거치는 기초가 되는 토지, 지각을 말한다.)은 1984년 2월 25일(최초의 협정 인가일) 시점의 지반을 변경할 수 없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근린의 가옥이나 기설 공작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차고나 접근법과 유사한 것의 축조에 필요한 절토 및 성토
이 지층 축조, 승강기 설치 및 지하차고 축조에 필요한 절토
우 부지의 지반 강화(내진화) 또는 지반 침하 대책으로 실시하는 지반 개량
(8) 상기 (7) 아, 이의 축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설 석적 옹벽의 형태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필요에 따라 기설 옹벽의 개조를 실시하는 경우는 주변의 기설 옹벽의 형상과 조화를 이룬다.
(9)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우차고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단 외벽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10) 부지 외주에 설치하는 담 또는 울타리에 대해서는, 문문을 지지하는 문주 및 이것에 부대하는 소규모의 벽을 제외하고, 울타리, 넷 울타리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교통량이 많아 안전면상 또는 소음 방지상 콘크리트 담이나 블록담이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이 경우에도 인근과 조화를 이룬다.
(1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에 대해서는, 채도가 높은 색(빨강, 파랑, 황색) 등 협정 구역내의 경관을 해치는 것은 피해,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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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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