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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힐 아자미노 C지구 건축협정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 포함)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내:045-978-221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127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28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부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으로 한다.
    (2) 간선도로 중 지정한 부분(별지 구역도에 나타낸다.)에 면하고 있는 구획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에 면하는 부분에 자동차의 출입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주: 5번 75 구획의 서쪽에는 자동차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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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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