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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5-13-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 포함)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내:045-978-221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409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01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및 부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한다.다만,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3에 규정하는 겸용주택은 건축 가능하게 한다.
    (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10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처마의 높이가 7m 이하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한다.
    (4) 처마의 높이가 7m를 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한다.
    (5)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4로 한다.다만, 가구의 뿔 등에 있는 부지내의 건축물로 건축기준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10분의 5로 한다.
    (6)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8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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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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