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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가오젠토지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 포함)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내:045-978-221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99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4,745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전조에 정하는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다만, 순경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단독주택(2세대 동거 주택까지)
(이)진료소(수의원 제외) 병용주택
(우)전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2)건축물의 높이는 협정 인가 공고시의 지반면으로부터 9미터를 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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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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