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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니시 5초메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 포함)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내:045-978-221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448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14KB)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되는 건축 기준법의 조항을 봐 주세요.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7조 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및 용도는, 전조에 정하는 지구마다 다음 각항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다만, 제13조에 정하는 위원회가 요코하마시와 협의의 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지구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 주택, 의원 병용 주택 또는 영 제13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겸용 주택 및 영 제1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한다.
    (2) 건축물의 최저 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로 한다.다만, 환지처분시에 이 면적에 미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가지고 최저 부지 면적으로 한다.
    (3)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이웃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7미터 이상으로 한다.다만, 령 제135조의21※의 규정에 의한 것 또는 부지의 형상에 있어서 단변의 거리가 10미터 미만인 택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덧붙여 단서의 후단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제13조에 정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성토에 의한 부지의 지반면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B 지구
    (1)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아) 호텔 또는 료칸
    (이)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우) 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2) 건축물의 최저 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로 한다.다만, 환지처분시에 이 면적에 미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가지고 최저 부지 면적으로 한다.
    (3) 성토에 의한 부지의 지반면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되는 건축 기준법의 조항을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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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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