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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가오마치 D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 포함)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내:045-978-221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76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4,994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구조, 용도, 형태, 의장 또는 건축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 숙박 사업법(2017년 법률 제65호)에 규정하는 신고 주택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 단독주택의 주택(3세대 이상의 동거 주택을 제외한다.), 나가야(주문의 수가 2인 것에 한정한다.), 또는 진료소(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9미터, 처마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7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지층을 제외한 층수는 2 이하로 한다.
    (4)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5) 부지내에 있어서의 절토 및 성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차고 등을 축조하기 위해서 또는 휠체어용 슬로프나 리프트 등을 만들기 위한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경계선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벽의 후퇴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것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미터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우 개방성이 있는 자동차 차고(폐쇄적인 벽면, 셔터 등을 가지지 않는 것.)
    (7) 부지 경계에 있는 기설의 옹벽에, 석적의 부피 및 경사면상에 건축물 또는 가대 혹은 보랑 등의 공작물의 장출 설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덧붙여 옹벽을 신설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8) 도로에 면하는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또는 넷 울타리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문에 부수하는 소규모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부지에는 기계식 주차 장치의 설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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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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