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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가오마치 1636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이치가오마치 1636 건축 협정
사전 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 포함)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내:045-978-221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41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47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용도는 단독주택 또는 진료소 병용주택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9m, 처마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6.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지층을 제외한 층수는 2 이하로 한다.
(4)부지 면적의 최저한도는 136m2이다.
(5)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서,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웃지 경계선에는 블록담 또는 높이 1.0m 이상의 담이나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0.6m의 범위는 재배를 빼고(주차장 및 어프로치는 제외한다), 1.0m 이상의 울타리, 문문, 담 등은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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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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