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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네다이 1-C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 포함)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내:045-978-221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315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03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부지, 위치, 형태 및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주택을 포함한다.)
    이 나가야 또는 공동 주택(각호의 주택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우진료소
    에 제7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주거환경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승인을 한 겸용 주택, 공익시설 또는 복지시설
    (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인가 공고시의 지반면을 말한다.이하 동일. )에서 9m, 처마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6.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덧붙여 처마의 위치의 정의에 관해서는, 별도 제7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3)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분할 후 각 토지의 부지 면적이 모두 165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부지의 지반면은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주차장, 계단 또는 휠체어용 슬로프나 리프트 등을 축조하기 위한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6) 부지 경계에 면하는 옹벽에 대해서는 축조 당초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부득이하게 새롭게 옹벽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옹벽 형상에 맞추는 것으로 한다.또, 옹벽의 부피 인상 및 옹벽 상부에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출 설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부지 경계에 면하는 울타리 또는 사쿠에 대해서는, 울타리, 개방성이 있는 와이어 울타리 등으로 하고, 블록담이나 돌담, 패널 울타리 등 폐쇄성이 있는 것(문에 부속하는 소규모의 것은 제외한다.)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도로 경계선에 면한 부분에는 꽃·나무 등을 마련한다.
    (8) 지붕, 외벽, 덱, 간판 등의 색채나 형태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하는 것으로 한다.색조로서 화려한 색은 피한다.
    (9) 간판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이하 「간판류」라고 한다.)은, 설치하는 토지 소유자 등(차가인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것으로, 도로면으로부터 간판류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3m 이하, 표시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진료소의 간판류에 대해서는, 도로면으로부터 간판류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5m 이하, 표시 면적이 2제곱미터 이하)로, 한편 주위의 경관과 조화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0) 부지 내에, 기계식 주차장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1) 나가야 또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부지 내에 주택수와 동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제7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승인한 경우에는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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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97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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