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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퇴직하고(또는 피부양자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
A

건강보험의 자격 상실일(회사를 퇴직한 날의 다음날이나 피부양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요코하마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신고는 14일 이내에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서 가 주세요.마이나 보험증의 이용 등록의 유무에 의해, 「자격 정보의 소식」 혹은 「자격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마이나 보험증의 이용 등록을 하고 있는 분
자격 정보의 소식」을 교부합니다.마이나 보험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등록되어 있는 보험 정보(이름, 생년월일, 피보험자 번호, 일부 부담 비율 등)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이나 보험증의 이용 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분
자격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의료기관 등에 제시함으로써 보험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직장인 건강보험을 최대 2년간 계속할 수 있는 ‘임의계속’이라는 제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과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절차는 퇴직 후 20일 이내에 회사 또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처

신고에 필요한 것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
・신고되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면허증, 여권 등)
・예·저금통장 금융기관 신고인
(계좌이체 수속제의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 누가, 무슨 보험을, 언제 상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회사 또는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발행한 것)이면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개별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상기 「문의처」에 연락해 주세요. )

전화:045-671-2422

전화:045-671-2422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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