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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증을 가지지 않고 병원에 걸렸습니다.환불은 받을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A
국민건강보험에서 심사를 하고, 보험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험적용분의 7할 상당액(초등학교 취학 전은 8할, 70세 이상은 8할 또는 7할)이 환불됩니다.
대상이 되는 쪽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가입 쪽
소지모노
・보험증
・예금 통장 또는 송금처의 확인할 수 있는 것
・영수증
・진료 보수 명세서
※세대주 이외의 분의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명으로 주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구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접수시간
평일오전 8시 45분~오후 5시
제2・제4 토요일:오전 9시~12시
문의처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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