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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이 없는 사람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국민건강보험
A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부상 등, 만약 때를 위해서, 가입자 모두가 보험료를 내고 서로 돕는 제도이므로, 생활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수입이 없는 분이라도 보험료를 부담해 주시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피보험자마다 의료분·지원분·개호분의 각종별의 보험료를 계산해, 합계한 것이 세대의 보험료가 됩니다.의료분·지원분·개호분은 각각 “소득할액”과 “피보험자 균등할액”에 의해 산정합니다.소득할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 총소득 금액은, 전년중의 소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년 중에 수입이 없는 경우는, 균등할액만을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

덧붙여 정령에 의해 정해진 소득 기준을 밑도는 세대는, 균등할액에 대해서 법정의 기준의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의 감액은, 그 세대에 속하는 가입자 전원의 수입 상황에 의해 판단합니다.세무과 또는보험연금과에 제출하십시오.

또, 재해, 실업, 그 외의 사정으로 보험료의 지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상담해 주세요.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살고 있는 구의【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의 문의처 일람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2

전화:045-671-2422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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