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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1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갖고 싶다
의료 기관 등에서의 온라인 자격 확인 시스템의 도입에 수반해, 본인이 동의하는 것으로, 한도액 적용 구분의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액 적용 인정증(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은,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의 제시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마이나 보험증을 이용하면, 사전의 계속 없이, 고액 요양비 제도에 있어서의 한도액을 넘는 지불이 면제됩니다.한도액 적용 인정증의 사전 신청은 불필요해지므로, 마이나 보험증을 꼭 이용하십시오.
※종이의 한도액 적용 인정증 등도 지금까지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 해당하는 분은, 한도액 적용 인정증의 교부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자격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의료기관 등에 걸리는 경우
・신청일 이전 12개월에 입원일수가 90일을 넘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가 식사요양비의 감액을 한층 더 받는 경우
종이의 한도액 적용 인정증 등의 교부를 희망하시는 경우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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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개별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상기 「문의처」에 연락해 주세요. )
전화:045-67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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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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