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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료의 특별징수란 어떤 것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국민건강보험
A

국민건강보험료의 징수방법으로서 일정한 조건하에 세대주의 연금으로부터 보험료의 천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1~4의 모두에 해당하고 있는 세대는 원칙 특별 징수가 됩니다.

1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세대내의 피보험자 전원이 65세 이상 74세 미만

2세대주가 특별징수의 대상이 되는 공적 연금을 연액 18만엔 이상 수급하고 있다.

3세대주 개호보험료가 공적 연금에서 특별징수되고 있다.

4 국민건강보험료와 개호보험료의 합산액이 공적 연금 수급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다.

문의처

살고 있는 구의【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의 문의처 일람>을 봐 주세요)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2

전화:045-671-2422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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