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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장제비의 신청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장제비는,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였던 분의 장례를 실시한 분에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대상이 되는 쪽
・사망한 날 시점에서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가입의 장례를 실시한 분
(죽음된 시점에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이전에 가입하고 있던 건강보험으로부터 장제비 등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지모노
・신청하시는 분이 장례식을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수신명이 기재되어 있는 장의사의 영수증 또는 청구서, 회장 감사의 통지 등)
・예금 통장 또는 송금처의 확인할 수 있는 것
(유초 은행의 경우, 송금용의 점명·예금 종목·7자리의 계좌 번호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장례식을 치른 분 이외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에는 인감이 필요합니다.
창구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접수시간
평일오전 8시 45분~오후 5시
제2・제4 토요일:오전 9시~12시
문의처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178-95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