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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장제비의 신청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국민건강보험
A

장제비는,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였던 분의 장례를 실시한 분에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대상이 되는 쪽

・사망한 날 시점에서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가입의 장례를 실시한 분

(죽음된 시점에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이전에 가입하고 있던 건강보험으로부터 장제비 등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지모노

・신청하시는 분이 장례식을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수신명이 기재되어 있는 장의사의 영수증 또는 청구서, 회장 감사의 통지 등)

・예금 통장 또는 송금처의 확인할 수 있는 것
(유초 은행의 경우, 송금용의 점명·예금 종목·7자리의 계좌 번호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장례식을 치른 분 이외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에는 인감이 필요합니다.

창구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접수시간

평일오전 8시 45분~오후 5시
제2・제4 토요일:오전 9시~12시

문의처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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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78-9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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