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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등을 없애었으므로, 재교부의 수속을 하고 싶은데요.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15일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서 재교부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대리인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위임장(※), 수임자(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및 위임자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사본에서도 가능)를 가져와 주세요.주민표가 함께한 분일 경우 위임장이 없어도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수속을 받습니다.
또, 우송으로의 수속도 가능합니다.
우송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의 수속에 대해서
※위임장에의 필요 기재 사항
위임자(세대주 또는 피보험자) 및 수임자의 성명, 주소, 위임사항, 위임일
덧붙여 도난 등에 의해 자격 확인서 등을 잃어버린 경우는, 경찰에도 신고해 주세요.
신청처
신고에 필요한 것
・신고되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면허증, 여권 등)
관련 웹사이트
보험증(피보험자증)과 자격확인서 등에 대해서
문의처(구청 보험연금과)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개별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상기 「문의처」에 연락해 주세요. )
전화:045-671-2422
전화:045-671-2422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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