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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전 산후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란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국민연금
A

차세대 육성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1호 피보험자가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 전후의 일정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대상이 되는 쪽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2019년 2월 1일 이후인 쪽

보험료가 면제되는 기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로부터 4개월간(다태 임신의 경우는,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부터 6개월간)의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출산이란 임신 85일(4개월) 이상의 출산(사산, 유산, 조산 포함)을 말합니다.

수속 방법

출산 예정일의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구청 국민연금계(마이너포털을 이용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자세한 것은, 일본 연금 기구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신청서 연금사무소 구청 국민연금계서 배부
●산젠 산후 면제 기간의 취급에 대해서
・산전 산후 면제 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은 장래 피보험자의 연금을 계산할 때는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취급됩니다.
・산전 산후 면제 기간은 부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제나 유예 제도보다 우선됩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되어 있는 분은 다른 면제나 유예제도와 마찬가지로 산전 산후기간의 보험료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18

전화:045-671-2418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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