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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국민건강보험
A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수속이 행해지게 됩니다.

독촉장,최고서(압류 사전 통지서) 등의 송부에 대해서

보험료에는, 조례로 정해진 각 납기한이 있어, 납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조례의 규정에 의해 독촉장을 송부합니다.그 외,최고서(압류 사전 통지서)등이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납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체금 발생에 대해서

독촉장의 지정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연체금 계산 
독촉장의 지정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조례로 정해진 비율을 걸어 산출한 금액이 됩니다.연체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연체금 비율에 대해

체납처분(재산의 압류)에 대해서

보험료의 체납이 있는 경우, 재산의 조사를 실시합니다.조사의 결과,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는, 법률에 근거하는 체납처분으로서, 부동산·예저금·급여·생명보험 등의 재산을 경고 없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류허가를 받고 있는 분의 체납에 대하여

보험료의 체납이 있는 경우, 재류허가를 갱신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045-671-3922

전화:045-671-3922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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