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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공제의 대상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5일

국민건강보험
A

납부된 보험료는 소득세나 주민세를 산정할 때, 사회보험료 공제액으로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액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에 납부한 보험료(환급된 금액을 제외한다)의 총액이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납부액은, 납부서로 납부했을 경우는 영수증으로, 계좌 대체로 납부했을 경우는 예금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월 하순에 전년 중에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을 알리는 「국민건강보험료 연간 납부제액의 소식」을 세대주에게 송부합니다.
덧붙여 신고시에 납부한 액의 증명서등의 첨부는 필요 없습니다.

납부 증명서에 대해서

납부한 금액의 증명서를 희망하는 분은,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 등의 본인 확인 서류
・위임장(세대주 이외의 분이 신청하는 경우만 필요합니다)
・신청 수수료 300엔(1통)
를 지참하고 살고 있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 창구에 지참 또는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이쪽을 봐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045-671-3922

전화:045-671-3922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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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921-6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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