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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달 70세가 되는데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의 변경은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
A

70세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단 1일생의 분은 그 달)부터, 2할 또는 3할의 자기 부담으로 진찰하게 됩니다.
70세의 생일의 달의 하순(1일생의 분은 생일의 달의 전월 하순)에 마이나 보험증의 이용 등록의 유무에 의해 일부 부담 비율이 기재된 「자격 정보의 소식」 혹은 「자격 확인서」를 우송합니다.

※마이나 보험증의 이용 등록을 하고 있는 분
자격 정보의 소식」을 교부합니다.마이나 보험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등록되어 있는 보험 정보(이름, 생년월일, 피보험자 번호, 일부 부담 비율 등)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이나 보험증의 이용 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분
일부 부담 비율이 기재된 「자격 확인서」를 교부합니다.의료기관 등에 제시하는 것으로, 기재된 부담 비율에 의한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3할 부담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할)

동일세대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70세 이상 분.(이하 「고령자」) 중, 해당 연도(4월부터 7월은 전년도)의 주민세의 과세 표준(각종 공제 후의 소득)이 145만엔 이상 있는 쪽이 혼자라도 있는 세대는 3할 부담이 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에 의한 판정으로 3할 부담이 된 세대에서도, 고령자의 전년(1월부터 7월은 전년)의 수입 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할 때는, 2할 부담으로 변경됩니다.
※이 제도는 본래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해 변경하는 것입니다만, 요코하마시에서는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쪽의 적용 조건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 신청 없이 2할 부담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가구내의 고령자가 1명일 때, 383만엔 미만
・가구 내에 고령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520만엔 미만

덧붙여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 2할 부담으로 변경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분이 세대에 1명이다.
2 동일세대에 국민건강보험에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이행된 쪽(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로 이행한 날부터 계속해서 동일세대에 속하고 있는 분에 한합니다.)이 있다.
3 1의 분과 2의 대상이 되는 분 전원의 수입액 합계가 520만엔 미만이다.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2

전화:045-671-2422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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