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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에는 모두 가입해야 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5일
A
국민건강보험은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해당되고 있는 분,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과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 등을 제외하고, 그 시정촌에 살고 있는 분은 모두 그 시정촌이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직장의 건강보험과 같이 「본인」 「피부양자」등의 생각은 없고, 한사람 한사람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적용을 받게 되어 각종 신고의무나 보험료의 납부 의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세대주가 가지게 됩니다.세대주가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도 같은 세대의 가족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그 권리·의무를 갖습니다.
주) 「세대」나 「세대주」, 「주소」의 생각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의 내용에 근거합니다.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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