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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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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A
실업이나 소득의 감소 등으로 국민연금 정액 보험료가 납부할 수 없을 때,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가 면제(유예)되는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각각의 전년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실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신청에 근거해 일본 연금 기구에서 심사를 실시해, 승인을 받으면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의 납부가 면제 등됩니다.
2년 1개월 전의 보험료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18
전화:045-671-2418
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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