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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국민건강보험의 연체금 납부서가 도착했습니다만, 어떠한 것입니까.또 어떻게 계산됩니까?

국민건강보험
A

보험료를 납기한까지 납부해 주실 수 없는 경우는, 독촉장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독촉장의 지정 기한 후에 보험료를 납부되었을 때에 가산되는 것이 연체금입니다.단, 납기 보험료가 2,000엔 미만인 경우는, 연체금은 가산되고 있지 않습니다.연체금의 금액은, 독촉장의 지정 기한의 다음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해 주신 날에 따라 확정해, 그 확정한 연체금을 납부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연체금 납부서입니다.
연체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액×연율(※)×독촉장의 지정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365일
※지정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중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4.6%,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특례 기준 비율(주)+7.3%입니다.
(주) 특례 기준 비율이란 국내 은행의 대출 약정 평균 금리(신규·단기)의 연평균에 1.0%를 가산한 비율을 말합니다.덧붙여 연체 금액이 1,000엔 미만일 때는 그 전액, 100엔 미만의 단수 금액이 있을 때는, 그 단수 금액에 대해서는, 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체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연체금 비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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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045-671-3922

전화:045-671-3922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hokennenki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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