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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상병 수당금이란 어떠한 제도입니까?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상병 수당금이란 어떠한 제도입니까?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의 상병 수당금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코로나19 감염증에 감염하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감염이 의심됨으로써 회사 등을 쉬고, 사업주로부터 충분한 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대상이 되는 쪽
・74세 이하의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가입의 분으로, 다음의 4개의 조건을 모두 채우는 쪽
(1) 급여 지불을 받고 있는 것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감염이 의심됨으로써 요양을 위해 노무에 복무할 수 없게 된 것
(3) 3일간 연속해서 일을 쉬고 4일째 이후에도 쉰 날이 있는 것.
(4) 급여 등의 지불을 받을 수 없는지, 일부 감액되어 지불되고 있는 것
지급 대상 기간·지급액
【지급 대상 기간】
노무에 복무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일을 경과한 날부터 그 노무에 복무할 수 없는 기간 중, 취업을 예정하고 있던 날(최장 1년 6개월간)
(노무에 복을 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일을 경과한 날(=4일째)이 2023년 5월 7일까지의 분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노무에 복을 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일을 경과한 날이 2023년 5월 8일 이후인 경우는, 지급 대상외가 됩니다.)
【지급액】
(최근의 계속한 3개월간의 급여 수입의 합계액÷취업일수)×2/3×일수
(주 1)급여등이 일부 감액되어 지불되고 있는 경우나, 휴업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2)지급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창구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수속의 상세를 설명하므로, 사전에 구청 보험연금과에 연락해 주세요)덧붙여 우송으로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접수시간
평일오전 8시 45분~오후 5시
제2・제4 토요일:오전 9시~12시
문의처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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