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기계번역을 이용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現在位置

  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요코하마시 Q&A 자주 있는 질문집
  3. 소칸구국에서 찾는다
  4. 건강 복지국
  5. 보험연금과
  6. 국민건강보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상병 수당금이란 어떠한 제도입니까?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국민건강보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상병 수당금이란 어떠한 제도입니까?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민건강보험
A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의 상병 수당금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코로나19 감염증에 감염하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감염이 의심됨으로써 회사 등을 쉬고, 사업주로부터 충분한 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대상이 되는 쪽

・74세 이하의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가입의 분으로, 다음의 4개의 조건을 모두 채우는 쪽

(1) 급여 지불을 받고 있는 것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감염이 의심됨으로써 요양을 위해 노무에 복무할 수 없게 된 것

(3) 3일간 연속해서 일을 쉬고 4일째 이후에도 쉰 날이 있는 것.

(4) 급여 등의 지불을 받을 수 없는지, 일부 감액되어 지불되고 있는 것

지급 대상 기간·지급액

【지급 대상 기간】
노무에 복무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일을 경과한 날부터 그 노무에 복무할 수 없는 기간 중, 취업을 예정하고 있던 날(최장 1년 6개월간)
(노무에 복을 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일을 경과한 날(=4일째)이 2023년 5월 7일까지의 분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노무에 복을 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일을 경과한 날이 2023년 5월 8일 이후인 경우는, 지급 대상외가 됩니다.)
【지급액】
(최근의 계속한 3개월간의 급여 수입의 합계액÷취업일수)×2/3×일수

(주 1)급여등이 일부 감액되어 지불되고 있는 경우나, 휴업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2)지급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창구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수속의 상세를 설명하므로, 사전에 구청 보험연금과에 연락해 주세요)덧붙여 우송으로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접수시간

평일오전 8시 45분~오후 5시
제2・제4 토요일:오전 9시~12시

문의처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hokennenkin@city.yokohama.lg.jp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134-638-806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