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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씨를 변경(개성)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습니까?또 어떻게 수속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 재판소」에 신청하고 변경의 허가를 얻기 위한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재판소」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경우에 한하여, 씨의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그의 변경 허가를 받은 뒤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곁들여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그의 변경 신고를 해 주세요.
(혼인, 이혼, 양자결연, 입양 등에 의해 씨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른 신고에 의해, 씨를 변경하게 됩니다.이 경우, 가정법원에서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

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가정법원에의 신청 수속에 대해서

신청 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가정 재판소」에 확인해 주세요.
 신청처씨를 변경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
 신청인씨를 변경하는 사람
가정 법원에 지참하는 것
・그를 변경하는 사람의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 1통
・신청인 인감 (막도장에서 가능)
・수수료(관할의 가정 법원에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요코하마 가정 법원】(TEL 345-3463)(주소 요코하마시 나카구 고토부키마치 1가 2번지)

씨의 변경 신고의 신고처에 대해서

신고인 쪽(씨를 변경하는 사람)혼인하고 있는 분은 배우자도 신고인이 됩니다.)의 소재지 또는 본적이 있는 구(어느 한쪽으로 가능)의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이 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씨의 변경 신고에 지참하는 것

1씨의 변경신고(호적법 107조 1항의 신고) 1통
 ・신고 용지는 전국 공통입니다.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서 씨의 변경 신고 용지를 건네주고 있습니다.시청,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재된 신고서를 지참하는 분은 신고인 이외의 사자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2 ‘가정법원’에서 발행된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1통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창구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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