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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마음대로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8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불처리신청서를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스스로 창구에 출두해 신고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한, 신고를 수리(접수)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지참해 주시는 것이나 제출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대상이 되는 신고

・혼인·이혼·양자결연·양자이연·인지 신고
・전적 등 다른 신고는 대상 외입니다.

불수리 신출인이 되는 분

・대상이 되는 신고를 할 의사가 없는 분으로 그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신고인이 되는 쪽
・신청하시는 분(신출인) 본인의 출두가 필요합니다.(입원 중등의 이유에 의해, 신청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신고인이 되지 않는 분(신고인 부모님 등의 제3자)으로부터 불수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 불수리의 취급으로 할 수 있는 기간

불처리신청의 취하를 하는 등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참하는 것

・불처리신청서 1통(신출서는 전국 공통입니다.)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서 불처리신청서 용지를 건네주고 있습니다.시청,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을 실시하므로,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덧붙여 본인 확인 서류가 국민건강보험증 등 사진 첨부가 아닌 경우 등에는, 한층 더 다른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처리신청서 제출처에 대해서

・신청인 본적이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이 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본적지 이외의 구에서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우편에 의한 제출은 할 수 없습니다.
(국외 거주 쪽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불수리 신청이 불필요해진 경우

・불수리의 신청이 불필요해진 경우는, 불수리의 취하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수리 취하 절차의 상세에 대해서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창구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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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88-41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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