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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종전 본적(출생 당시 호적이나 혼인 전 호적 등)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상속 등의 수속을 할 때에, 출생 때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호적을 전부 갖추는 것으로, 증명이 필요한 분의 신분관계 변동의 상황(혼인이나 양자결연의 유무 등)의 증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으로서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고 있던 호적의 본적과 필두자를 모르는 경우는, 현재 사용 중인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부터, 종전 사용하고 있던 호적의 본적 및 필두자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호적을 청구하시게 됩니다.
(본적 및 필두자를 확인한 후 해당 호적을 청구하는 경우는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 또는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의 청구에 관한 항목을 참조해 주세요.)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신고해 주시고 있는 신고 사항의 상황 등에 의해, 기재의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창구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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