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기계번역을 이용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現在位置

  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요코하마시 Q&A 자주 있는 질문집
  3. 소칸구국에서 찾는다
  4. 시민국
  5. 창구 서비스과
  6. 이혼신고(협의에 의한 이혼)는 어디에 신고합니까?또 신고할 때 지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이혼신고(협의에 의한 이혼)는 어디에 신고합니까?또 신고할 때 지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협의이혼을 신고할 때 지참해 주시는 것과 신고처는 다음과 같습니다.이혼신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협의 이혼신고 때 지참해 주시는 것

  • 이혼신고 1통(신고 용지는 전국 공통입니다.)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또는 행정 서비스 코너의 창구에서 이혼신고의 용지와 쓰는 법의 설명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시청에서는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요코하마시 web 사이트의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본인 확인 서류가 국민건강보험증 등 사진 첨부가 아닌 경우 등에는, 한층 더 다른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기재된 신고서를 지참하는 분은 신고인 이외의 사자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호적의 필두자가 아닌 쪽이 이혼 후에도 혼인중인 성씨를 칭하는 경우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이혼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 주세요.)
  • 부부에게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를 이혼 후 새로운 호적으로 옮길 때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이혼신고만으론 자식 호적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신고처

  • 신고인 쪽(남편·아내)의 소재지 또는 본적이 있는 구(어느 한쪽으로 가능)의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이 됩니다(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 주소나 본적이 없는 경우에도 친정에 머물 때 등 친정의 주소가 있는 구청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신고서를 지참하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 구청 개청 시간 이외에 신고의 경우는, 구청의 야간·휴일 접수에서 서류를 맡아, 다음 개청 시간대에 기재 내용등을 확인하고 나서 정식으로 접수 처리를 합니다.정식으로 접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연락하겠습니다 때문에, 신고서에 평일의 낮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관련 웹사이트

관련 Q&A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lg.jp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984-671-483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